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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의 체포 여부를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제도?


불체포 특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게 존재하는 거지?


애초에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


뭔 개소리냐?


증거를 모아 영장 실질 심사를 사법부에서 하면 그냥 따라야지...


영장 심사 전에 지들끼리 무슨 동의안을 표결한대?


진짜 없어져야 할 특권 많네...


지들 월급도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 복지도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 연금도 지들이 결정하고...


뭐 잘못하면 서로서로 감싸주고...


아주 협치 잘 한다 그지?


게다가 2선 3선 되면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고...


배에 힘 주고 다니지?


어차피 일은 보좌관이 다 하는 거고...


너네들은 해외 여행 좀 다니고...


일 하기 싫다고 시위나 좀 하고...


그래도 챙길 건 꼬박꼬박 다 챙겨가지?


도대체 뭐 때문에 타협이라는 걸 안 하고...


고집불통의 정치만 하는건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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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르미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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