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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의 체포 여부를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제도?
불체포 특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게 존재하는 거지?
애초에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
뭔 개소리냐?
증거를 모아 영장 실질 심사를 사법부에서 하면 그냥 따라야지...
영장 심사 전에 지들끼리 무슨 동의안을 표결한대?
진짜 없어져야 할 특권 많네...
지들 월급도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 복지도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 연금도 지들이 결정하고...
뭐 잘못하면 서로서로 감싸주고...
아주 협치 잘 한다 그지?
게다가 2선 3선 되면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고...
배에 힘 주고 다니지?
어차피 일은 보좌관이 다 하는 거고...
너네들은 해외 여행 좀 다니고...
일 하기 싫다고 시위나 좀 하고...
그래도 챙길 건 꼬박꼬박 다 챙겨가지?
도대체 뭐 때문에 타협이라는 걸 안 하고...
고집불통의 정치만 하는건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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