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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 먼저 제출해야 하는 선임계를...


구치소에만 내고 결국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유영하 변호사...


단순히 구치소 접견을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선임계를 구치소에만 냈다면...


공문서 위조 행위가 아닌지?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사법 방해 행위일지도...


아무튼 정상적이지는 않다는게 변호사계의 입장이다...


유영하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말 구질구질하다...


남은 평생 감옥에서 보내려는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게 뭐하는거지?


국선 변호사들도 뭐하는건지...?


책 읽고 변호사 공부하나?


그게 변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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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르미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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