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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현행 3-5-10 제한 아니었나?
식사 3만, 선물 5만, 경조사 10만...
그런데 선물(?)로 현금 100만원씩이나 줬는데...
뭐? 직무 관련성 없고 격려금?
게다가... 같은 조직 내부의 상하 관계라는데...
이거 레알? 검찰하고 법무부는 같은 소속이었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소속을 큰 틀에서 맞추는거지?
그럼 사법부도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
왜 같은 편 들지?
그럼 같은 회사 다니는 상사가 다른 부서 부하직원에게 업무 청탁으로 100만원줘도...
격려금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건가?
애초에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자기들 입맛따라 마음대로 해석하는게 더 문제다...
이러려고 김영란법 만들었나...
자괴감 들어...
어떻게든 법을 만들었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끼리 요리조리 피해가는구나...
도로와 인도가 아닌 지점에서 사고나면 교통 사고 아니라는 검찰...
역시 개혁이 필요한 검찰이군...
이로써 공수처 신설은 막을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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