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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견 분양 인구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반려견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반려견은 법적으로 생물이 아니라는데 있다...


반려견이 잘못을 할 경우 말을 못한다는 이유, 모른다는 이유로...


특이한 면책 특권을 가진다는데 있다...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


그렇다... 청소년 보호법...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애들이 뭘 안다고... 강아지가 뭘 안다고...


그렇다면...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 거라면 처벌을 강화하든지...


동물 보호도 좋지만... 이번 최시원의 경우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


우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고 했다...


그런데 같은 그룹 멤버는 물론이고, 자신도 물린 적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자기 개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말 뿐인 사과에... 책임 회피성 행동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면 사람 죽이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무마할 수 있는건지?


게다가 사과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걸 꼼꼼하게 써 놨네...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변호사와 의논한 흔적... 역력하다...


또한 녹농균 검사 자료까지 제출하다니...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지?


연예계 활동은 물론 사업도 접어야 할 거 같은데...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나...? 그런 건 동물 보호 단체 사람들도 실드쳐 줄 수 없는거...


알고 하는 건가?


...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살인 청부업계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 5만원... 게다가 범행에 사용한 개도 안 죽여도 되고...


법적으로도 개주인은 벌금 이외 책임도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음지에 사는 청부 업자들은 이미지 손상도 전혀 없고...


오히려 성공률에 따라 몸값이 올라가는 특수한 현상까지 생길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나쁜 의도로 개를 키워서 맘에 안 드는 사람들 공격해도...


벌금 몇 만원만 내면 마음대로 화풀이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대단하네...


개는 법을 모르니 면책, 주인은 개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하면 면책...


...


애견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인력이 모자라서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건 좋은데...


벌금이 겨우 최대 50만원이라니... 말이 5배지...


원래 적었던 걸 5배 올려봐야 개 값도 안 되겠다...


위험 대비 벌금이 너무 적은거 아냐?


...


그리고 애완 동물, 반려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교육하기에 따라 엄청난 흉기가 되는 걸 알고도 그렇게 많이 키우는지?


칼집에 넣은 칼은 들고 다녀도 비교적 안전한데...


목줄 없이 다니는 개는...


상황에 따라 칼집 없는 칼을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


아무튼... 장점만 보고 분양 받았다가...


단점이 보이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문제고...


다른 개들이 다 그래도 내 개는 안 그럴 거란 안이한 생각...


안전 불감증이 또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아는지...?


피해자 가족이 소송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깐 만만하게 보이는건지...?


아니면 앞으로 소송 예상하고 책임 안 질 방법만 연구하고 있는건지...


피해자 가족들 장례 끝나고 마음 추스리고 나서...


엄청나게 크게 민사상 피해 보상 소송 해 버려라...


피해자가 남은 평생 가게를 열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수익까지 모두 계산해서...


군대도 편하게 갔다 온 넘 정신 좀 차리게 크게 한 건 해 줘야 할텐데...


...


부검 안 하고 바로 화장을 한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잊을만하면 나오는 개물림 사망 사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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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르미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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