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간 오피스텔 전세 만기가 되어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장기 수선 충당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파트 또는 승강기가 있는 오피스텔 관리비에는...
보통 장기 수선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법적으로 집주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서...
만약 세입자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는 기간 동안 납부한 영수증을 근거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임대인의 경우 관리비를 계좌로 받는 경우...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 수선 충당금을 환급 받을 근거가 없다...
그리고 주택 관리 업체를 통하는 경우도...
일부 업체의 경우 세대별 관리비 자체를 계산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원천 봉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해 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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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같은 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항목별 산출내역만을 말하는 것이지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그 항목별 내역은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세대별 세부내역서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비의 결정은 해당 전세계약 체결시 통지받은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하여 전세보증금 이외에 관리비를 환급받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비의 산정은 건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세대별 실평수 등만을 이유로 관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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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오피스텔 장기 수선 충당금 환급 관련해서 글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뻥! 이라는 얘기다...
2번 항목에서 이미 세대별 세부 내역의 공개 의무가 없으니...
환급 받을 근거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 문의를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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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구체적인 관리비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납부한 관리비 내역을 확인 후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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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듯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결국... 저런 답변이 왔다...
즉, 환급 받을 근거가 법에 있다고 해도 내역을 확인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대별 관리비 세부 내역이 필요한데...
세대별 세부 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다고 하고...
엉터리 법이 따로 없다...
결국, 집주인들은 이걸 이용해 자기들 계산하기 편하게 관리비를 산정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의 존재 자체를 은닉한다...
그 금액을 무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쩌구 하는데 실제로는 집주인 맘대로...
최종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알아도 받을 수 없는 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사할 때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거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집을 찾아서 계약하는 것이...
진짜로 장기 수선 충당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집이 얼마나 있으려나...